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읍·면·동 설치 기준 제정과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안산시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문화센터에서 ‘읍면동 법적 지위 변경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동에서 읍·면으로의 법적 지위 전환 및 이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정현 의원국민의힘·안산8이 좌장을 맡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필두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주이사,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 등은 패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 위원은 현재 안산시 대부동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데도 일반 시의 도시지역으로 결정돼 지역 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 분야 등에서 역차별을 받아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부도의 면 전환을 통한 농어촌특별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방안으로 농어촌지역과 유사한 도지역 읍·면으로 회복, 지방분권법 수정을 통한 농어촌 특례 유지 등을 제시했다.
김 겸임교수는 읍·면·동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현행 나열식 농어촌 특례 제도를 개선하고, 경기도 자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경기도의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으로 볼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모두 존재할 수 있어 지역의 주요 산업과 및 주민의 주요 종사산업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새로운 경계 설정 기준, 읍·면·동 설치기준을 제정해 경기도 내 시군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과장은 현행 법령상 대부동을 면으로 만들려면 일반 시를 도농복합시로 전환하거나 일반 시에도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읍·면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읍·면이 동으로 승격하는 것이 주요했으나,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을 걱정하게 된 현재에는 동 지역의 읍·면으로의 격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동 지역이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중부일보
고양시지역인 경우도 4년만 더 참아 1991년이 아닌 1995년에 도농복합시가 되었더라면 농어촌지역은 괜찮았을지도 모를것이다.
안산, 시흥, 태백, 광주시 광산구와 손잡고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농복합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여전히 농어촌지역이 32년째 농어촌혜택의 소외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농촌지역을 떼어내 3~5개의 읍.면으로 개편될수 있어 지역의 세勢도 늘어날수 있으니 일석다조다.
단순 50만 특례시 되는 것만 아니라 읍.면.동 전부 갗춘 도농복합 고양시로 되면 더 바랄거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