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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위원장, 이종문수석부위원장, 최성인 사무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작성일 : 2025-01-21
  • 조회수 : 80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위원장,

이종문수석부위원장, 최성인 사무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작성자: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

작성일: 2025121

 

 

 1. 저는 연구진들과 함께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로부터 발주를 받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수주 절차에 있어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연구비 2,200만원에 버금가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의회에 50부를 제출하는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 이종문 수석부위원장, 최성인 사무총장(이하 장혜진 위원장 등 3”)은 연구 용역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정하지 못하고” “혈연에 의한 특혜라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고양시청내 고양시의회 건물 엘리베이터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습니다.

 

3. 이점에 대하여 저는 2025110()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당 게시물을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은 제가 현장을 방문한 2025114()까지 여전히 제거하지 않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4. 저는 2025114() 오후 3시경, 고양시청내 고양시의회 건물 6층에 위치한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혜진 위원장 등 3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면담에서 확인한 사실01: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결정 주체이며 책임 주체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 면담에서 확인한 사실02: 명예훼손 게시물에 포함된 문장에 언급된 회사가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5. 면담에서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은 14일 면담에서 연구 용역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법령을 위반하였고, “시민 세금으로 자기 가족 챙기기”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사태” “혈연에 의한 특혜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6.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는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시행령, 지침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 “공정성을 저버린 사태라는 혈연에 의한 특례라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의 주장은 일방적 허위 주장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는 지역내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입니다. 이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가 불공정하고 특혜에 관련되었다는 부정적 허위 인식이 확산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은 2025121()에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 위원장 등 3인에게 위의 내용과 아래의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요구 사항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요구 사항 -

1) 해당 게시물의 즉시 제거를 요구합니다.

2) 해당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음에 사과하고,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 절차에 의해 학술연구를 수주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같은 장소에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에 대하여 2025124()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5. 1. 21.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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