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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중 고양시노조의 간식박스 제공은 ‘상호존중’보다 ‘권력 행위’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일 : 2025-02-20
  • 조회수 : 215

 

고양시의회 행정감사기간에 고양시공무원노조가

간식박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상호존중보다는 권력 행위즉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 사건 >

 

o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1년 중 1, 9일의 범위내에서 고양시의 사무에 대해 행정감사를 수행합니다.

 

o 고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양시청 및 피감기관에 대해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장혜진과 수석부위원장 이종문, 사무총장 최성인 3(이하 장혜진 위원장 등 3)공무원 노동자와 의회의 상호존중 문화 정책이라는 사업명으로 조직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식 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 다만, 김미수 상임위원장이 중지시켰고,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고양시의원들의 뜻이 모아져 '간식박스 제공'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 ‘간식 박스 제공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

 

o 노조가 전체 시의원들에게 행정감사기간에 간식박스를 배포하는 일은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에 영향을 주고, 위법사업을 묵인하거나 감사대상을 배제되도록 영향을 주는 의도의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노조는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김미수 상임위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볼 때, ‘행정감사기간의 간식박스 제공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o 상생이란 의견이 다를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 노조는 수령을 거부한 김미수 위원장의 의견을 일단 수용하고 간식박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간식박스보다 상생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o 그런데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은 간식박스 제공중단에 격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지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고양시의회를 공격하는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것이 상생입니까?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이 주도하는 노조는 간식박스 제공을 받으면 상생이고, 거절하면 상생 파괴라는 이분법의 틀에 갇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01: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위원장이종문 수석부위원장최성인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일시: 2024년 10월 18,

출처https://goyangnojo.or.kr/kor/news/statement.php?m=v&idx=378

근거02: 2024년 12월 초 간식박스를 거절한 시의원을 상호상생’ 거부로 비판하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 기사

출처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01

 

< 노조의 간식박스 제공에 대한 법적 문제 >

 

o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피대상자들의 조직으로 행정감사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의 피감 대상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기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법 제49조 4). 고양특례시노동조합 회원은 행정사무의 피감대상입니다.

 

o 부정청탁법은 모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법 제1).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 113호에 의하면,  감사 주체에게 감사 및 조사대상에서 특정 대상을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 감사 및 조사결과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장혜진등 3인이 주도하는 고양시노조는 간식박스 제공이 상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식박스 제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단에 장혜진 위원장등 3인과 고양시노조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는 독단이,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한 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 장혜진위원장등 3인은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론전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노조 회원들의 시위를 동원하고, 고양시의원과 고양시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난발하고, ‘간식박스 제공을 거절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난하는 권력행위를 펼쳤습니다.

- 난발한 현수막에는 가평군 공무원 노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조, 파주시 공무원 노조, 전라북도 공무원노조, 고양시 공공노조 등을 동원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노조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혜진 위원장등 3인이 말한 상호존중의 본질은 노조 지배-의회 복종아닙니까?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고양시의원과 고양시의회를 힘으로 여론전으로 지배하고 통제하여 노조의 일방 주장을 실현시키려는 독재적 권력지배 욕구가 본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장혜진위원장등 3인이 상호존중의 마음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o 또한, 정치자금법 제31(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국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됩니다.

- 법 취지는 노동조합 등 단체 후원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정 부패로 연결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등 3인이 공금으로 상생협력 다과박스를 제공하는 예산 집행은 정치자금법상의 취지에도 벗어납니다. ‘간식 박스 제공은 고양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려되고, 받기 싫을 수 있습니다.

- 고양시의원들이 시민을 생각하고,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간식 박스 거절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선택입니다.

 

 < 결론 >

 

o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장혜진등 3인은 상호존중이라는 사업명으로 고양시의회 시의원 전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조직적으로 간식박스를 제공하려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성찰하십시오.

o 간식박스 제공을 중지시킨 김미수 위원장과 고양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간식 박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고양시의회가 고양시공무원 노조의 간식박스를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받는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거절할 수 있음을 역지사지 하십시오.

 

o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등 3인은 간식 박스 제공이 공무원 노동자와 고양시의회와의 상호 상생이라고 주장합니다.

 

o 그러나 저는 고양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감인들 조직인 노조가 간식박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행정감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부정청탁이라 생각합니다.

 

o 이러한 입장차이, 견해 차이에 대해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장혜진 등 3인이 주도한 행정감사 기간에 피감인들이 공금을 활용하여 간식박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행감 기간중 노조의 간식박스 제공이 장혜진위원장 3인이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와 고양시의회의 상호상생인지, 아니면, “피감인들이 고양시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부정청탁인지 제3의 공정한 기관에 의해 판단을 받고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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