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언제까지 선거사무가 지방 공무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사무입니다.
공직선거업무는 국가적 공무이나 의무적으로 해야할 직무는 아닙니다
선거에 지자체 공무원이 종사하는
것은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위촉과 동의 -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종사원 요구 인원을 지자체에 강제 할당·차출하는 행위는 부당행위입니다!!
고양시 통합노조는 선관위의 부당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양시통합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여려분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려면 위촉과 동의 -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을때 가능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모두 선거사무 종사 부동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조합원 여러분 12.31까지 부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조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의 개선은 지금 조합원님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꽃 선거는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어 국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