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책임 전가 관련 탄원서 접수
  • 작성일 : 2021-11-05
  • 조회수 : 229

 

호 소 문

고양시가 장항습지 환경정화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장항습지 내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 책임을 우리 동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1. 6. 4.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로 환경정화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우리 동료들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양시가 추진한 보조금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고양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은 습지 내 지뢰폭발사고 책임을 단순하게 고양시가 추진한 보조금사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양시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합니다.
2020년 고양시 보조금사업은 1,029건, 362,474백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논리라면 보조금사업 담당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예외 없이 형사상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항습지 내 지뢰폭발사고의 책임을 묻는다면 지뢰의 보관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방부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뢰와 같은 위험한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국방부에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지뢰폭발사고는 습지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일로 고양시가 추진한 보조금사업에 한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장항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기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강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습지보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가 공무원 개인에게 습지보호지역 내 지뢰폭발사고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면 더 이상 습지보전의 적극적 역할은 기대할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입니다.

적극행정에 중심에서 있었던 우리 자랑스런 동료이자 선배인 박노선과장님, 주정우팀장님, 강대영주무관님을 위하여 탄원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고양시 선 후배 동료 공직자들이 뜻을 모아주세요~!

-탄원서 제출 방법-!
1. 붙임의 탄원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2. 신분증 사본 반드시 첨부!
3. 부서별로 취합하여 [노조사무실]로 제출! [8.27(금)까지 도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