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공무원만 희생양 삼는 표적수사, 편파수사 강력규탄한다!!!
  • 작성일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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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일산 동부경찰서장은 지난 6월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공무원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사건의 본질은 일산동부경찰서장이 지뢰폭발사고의 근본책임이 국방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들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동안의 관행대로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고양시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아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러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을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고양시가 가진 권한은 단지장항습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이용료 징수권한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장항습지의 관리책임은 한강 유역청에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지뢰의 안전관리 및 제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부경찰서는 법적 구성요건과 법원의 판례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동안의 관행대로 힘없는 고양시 공무원만 희생하는 표적수사억지수사편파수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로 사실상 사법 정의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동안 경찰의 편파왜곡부실수사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는데 그런 우려는 이렇게 명백한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집단에서 하는 수사와 수사의 종결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산동부경찰서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시에서 육군9사단에 장향습지 지뢰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에서는 일부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미 군에서 위험지역임을 인지했던 것이고 오히려 위험표시 권한도 군에 있고 관리책임은 한강청에 있으므로 군과 한강청에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며 수사결과에 불만을 지적했다.

 

장항습지는 환경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여 2019년도부터 이미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부유물처리생태계 교란종 제거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해왔고고양시에서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민관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다.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100만 특례시인 고양시의 자긍심으로 고취되어 왔던 바인데 만일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다면오히려 국방부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동부경찰서의 주장대로라면 군의 지뢰폭발 위험지역 표지판만 있으면 폭발될 지뢰가 저절로 멈출 수 있었다는 말인가그렇다면 일산동부경찰서장이 고양시가 살인 등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도시라는 표시판만 있으면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강력범죄가 일어나도 피해자에게 조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범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이런식으로 사사건건 고양시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고양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는 일산동부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편파왜곡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100만 고양시민과 공무원들한테 백배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일산동부경찰서장의 편파왜곡수사에 대해 책임질 때 까지 이 땅의 사법정의를 위해 대투쟁 할 것이며 한국노총 공무원 총연맹 등 전 공무원 조직과의 연대고공연대고양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대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아울러 고양시청 내 사법정의의 사실상 사망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고고양시 전역으로 분향소를 확대 운영하여 100만 고양시민들께 일산동부경찰서의 편파 왜곡부실 수사를 규탄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고가 아닌 실행임을 선포한다!

 

 

2021.10.12.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