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성명서] 공무원노동자 벼랑끝으로 내몬 갑질감사! 고양시장이 직접 사과하라!
  • 작성일 : 2023-12-13
  • 조회수 : 448


 

 

- 아동보호팀 징계 경기도 소청 승리!-

-고양시 갑질감사 관련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입장-

 

고양특례시노동조합은 아동보호팀에 대한 고양시 징계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당사자의 경기도 소청을 지원하며 승리라는 당연한 결과를 예상했고 예상은 적중했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처벌위주 감사에 반대하고 계도와 개선을 위한 감사를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고양시장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처벌위주 감사를 지양할 것을 확약했다.

고양시 단체교섭 제67조는 처벌위주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업무수행 동기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장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감사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감사부서가 사정권을 남용하여 전국 모범기관으로 평가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받은바 있는 아동보호팀을 표적 감사했다. 근거 없는 자백 강요를 일삼아 억지감사, 끼워 맞추기식 먼지털이 감사를 휘둘렀으며 결국 고양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떨어트리고 밤낮없이 매진해온 부서전체를 부도덕한 부서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만 열심히 했던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공히 분노하는 이유는 공무원조직의 내부 파문이 이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갑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감사규칙 제19, 20조는 감사담당관은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 감사의 행태는 무자비하고 악랄했으며 감사자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처럼 강압적이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협박과 강압 영상 또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감사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봤다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날짜만 착각했을 뿐 본인이 목격했으니 자백하라고 몰아가면서 자백 확인서를 징구했고 법에 보장된 피감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여 소 증빙자료 열람 거부 소명서 변경 협박 직원들의 인권과 상식을 무시하는 갑질 감사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감사로 인해 결국 본인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권한 남용으로 직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고양시장이 추구하는 감사 방식인가?

감사담당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해 두기까지 했는데 전문성도 없고, 감사업무 경력도 전무한 자가 감사 교육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감사의 기본방향도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피감자의 방어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감사 절차도 무시하면서 비민주적인 사정권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는 명백하게 고양시장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사태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고양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치적 쌓기 감사가 지속 됐을 때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심리적 방어기제 형성으로 인한 소극행정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 전체의 행정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겪게 될 노사간 갈등이 골이 깊어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사람의 진급을 망쳤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직원은 고양시 감사에 부당함과 억울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에 염증을 느껴 퇴사하게 만들었다.

 

현 감사부서의 감사 방식은 빽있고 힘있는 상급자에 대한 감사는 도외시하면서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문답서 작성’ ’유죄추정의 묻지마 감사'로 오로지 실적만 채우겠다 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사측이 스스로 자초하는 행태.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실적위주의 감사 추진보다는 해당 부서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랐으면 하는 것", “감사관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피감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와 반론권, 최종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징계의결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본 사태에 대하여 조합원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한편, 고양시장은 대상자의 피해를 즉시 원복하고, 해당 부서의 발전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고양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31212일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